놀라운 일본의 개인 투자 면세 제도 가이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인이 얻는 시세차익은 과세 대상이고, 그 세율도 매우 높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은 비과세 투자와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배후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투자를 한 후에 어떻게 더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훌륭한 NISA 제도: 비과세로 투자 수익 창출

일본 정부는 2014년에 영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기초로 한 개인 소액 투자 면세 프로그램인 일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NISA)를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해 NISA 계좌에서 주식과 뮤추얼 펀드(상호 펀드)에 투자해 번 돈은 과세 소득에서 제외되며, 각 NISA 계좌에 대한 최대 금액은 연간 120만 엔입니다.

즉, NISA 계좌를 통해 구입한 주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당금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 NISA제도

NISA는 합법적으로 일본에 사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 ETF 및 기타 뮤추얼 펀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에 NISA 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위한 주니어 NISA도 있어서 미성년자들도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투자를 하고 싶지만 세금이 걱정스러운 초보자들에게 NISA는 정말 좋은 수단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NISA

단기 투자를 위해 만들어진 일반 5년 NISA 외에, 장기 투자를 위한 ‘쓰미타테 NISA’가 있습니다.

쓰미타테 NISA는 일반 NISA와 다르게 투자 한도가 연간 40만 엔입니다. 또한, 선정된 투자 신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NISA 계좌와 같이 주식과 ETF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제한에 대한 대가로 무려 20년의 면세 기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일본 정부가 2024년까지 NISA 시스템 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며, 표준 NISA가 좀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쓰미타테 NISA는 거의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계좌로 시작할지 고민될 경우에는 쓰미타테 NISA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세금을 이중으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면서 외국 주식을 사거나, 해외 시장에 투자하거나, 고국에서 사들인 투자 상품을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각국에서 과세 대상이 될 만큼 충분한 이익을 얻었다면, 잊지 말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해 보세요.

외국납부세액공제

일본 거주자의 소득세 중복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총 600만 엔의 수입이 있고, 그 중 200만 엔을 해외에서 벌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외국 세액 공제가 없다면 여러분은 약 772,500엔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세금 부담을 257,500엔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근로 소득(200만엔)을 총소득(600만엔)으로 나눈 뒤, 그 값을 세금 총합(77만 2500엔)에 곱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NTA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물론 외국 세액 공제는 합법적인 근로 소득에만 적용되고, 투자 시점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외국 투자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엔젤 세제: 신생 기업에 투자하여 더 많은 비용 절감

일본 정부는 신생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엔젤 세제‘를 시행하여, 특정 기업의 주주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엔젤세제

이 시스템은 회사가 생긴지 얼마나 되었나에 달려있습니다. 설립 3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2,000엔의 수수료로 그 해 투자의 과세 소득 전액이 차감되는 플랜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이 800만 엔이지만, 소득세를 크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투자한 금액이 다른 투자의 수익에서 공제되는 플랜B를 상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식 매매 및 기타 투자 형태의 수익에 소득세(15%), 주민세(5%), 수익에 따라 추가(15~55%) 등의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액 공제는 특히 경험 많은 투자자에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투자한 신생 기업 때문에 큰 손실을 입거나 폭락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실을 세금 공제로 전환

항상 이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손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손익 통산과 이월 공제라는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손실 메꾸기

올해 A주와 B주를 매입하여 A주로부터 100,000엔을 벌었지만, B주로부터 40,000엔을 잃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은 10만엔에 대한 세금이 과세됩니다. 그러나 ‘손익 통산’을 이용하면 B주에서 손실된 40,000엔을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총 과세 소득이 60,000엔으로 감소됩니다!

반면에 B주에서 15만 엔을 잃었다고 하면 손익을 합산하여도 여전히 5만 엔의 순손실이 남게 됩니다. 이때가 ‘손실 이월 공제’가 힘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를 향후 3년까지 이월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수익만 있었다면 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해 5만엔의 손실을 세액 공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규정은 투자와 함께 발생하는 높은 리스크로부터 약간의 여유를 제공해 줍니다.

현명한 투자와 세금 절감!

이번 기사가 일본 투자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사에서 다룬 투자 방법은 자본을 운용할 수 있는 무수한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개한 일부 시스템과 규정은 정상적인 투자에 따른 리스크와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약간의 여윳돈이 있다면, 이러한 세금 면제 제도를 이용하여 더 나은 노후를 위해 투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기사 내의 정보는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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