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비자 갱신 시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비자는 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항목입니다.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본 적은 있지만 갱신은 처음이라 걱정하고 계실 많은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비자 갱신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살다 보면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시기가 1년, 3년, 5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오는데요. 사실,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신규 발급보다는 덜 복잡하고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다만, 비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므로 준비는 당연히 꼼꼼히 해 둬야겠지요. 이번 기사에서는 가장 많은 경우인 취업 비자, 유학 비자, 배우자 비자, 가족 체제 비자 갱신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각각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1) 취업 비자 갱신

일반적인 일본 기업에 재직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 자격인 취업 비자. 그러나 재류 자격의 유효 기간이 지나 버리면 소속 회사가 있더라도 일본에서의 경제 활동은커녕, 한국 귀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꼭 유효 기간 3개월 전부터 여유를 가지고 갱신 준비를 합시다.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서
  • 여권
  • 재류카드
  • 원천징수표 사본
  • 사진 1매 (가로3cm X 세로4cm)
  •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주민세 과세 증명서, 주민세 납세 증명서 등)
    *납세 이력이 없는 사람은 비과세증명서를 제출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서
  • 전년도 직원 급여 소득 원천 징수표 등의 법정 조서 합계본 사본

취업 비자 갱신 심사는 신청자가 일본에서 경제생활을 하며 그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켰는지, 회사는 신청인을 계속 고용하기에 크게 문제가 없는 곳인지를 재확인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미 한 번 같은 회사에서 취업 비자 발급을 진행했기 때문에 소속기관에 변경이 없는 한 개인과 회사 모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규 발급과 달리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다만, 이직으로 인해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달라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취업 비자 갱신의 실제 경험담이 궁금하신 분은 ‘일본에서 취업비자 갱신하기 (feat. 코로나 바이러스)‘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2) 유학 비자 갱신

일본어를 공부를 위한 어학교나 일본 전문학교, 대학교 등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유학 비자. 유학 비자 역시 학적, 즉 소속 학교가 있을 때만 유효하므로 갱신 시 학교가 변경됐거나 학적이 없는 경우에는 수속 자체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학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유학 비자의 주요 목적은 ‘학교생활’이므로, 입국 관리국이 비자 심사 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신청인이 그동안 학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입니다. 즉, 현재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성적이나 출석률이 좋지 않으면 유학 생활을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간주되어 갱신 불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유학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유학 비자의 경제활동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외 송금 내역, 잔고 증명서 등 일본 체제를 위해 필요한 경비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유학 생활을 하며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유학 비자 갱신 신청 시 자격 외 활동 허가도 재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3)배우자 비자 갱신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을 한 후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받아야 하는 배우자 비자. 배우자 비자의 신규 발급 자체는 심사가 까다롭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지만 한 번 발급받으면 구비 서류에 문제가 없는 한 갱신이 용이하고 또, 일정 자격만 갖춰지면 영주권 신청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서
  • 여권
  • 재류카드
  • 사진 (가로 3cm X 세로 4cm)
  • 주민세 과세 증명서 및 주민세 납세 증명서
    *납세 이력이 없는 사람은 비과세증명서를 제출

<일본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호적등본
  • 주민표
  • 신원보증서
  •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주민세 과세 증명서, 주민세 납세 증명서 등)

배우자 비자 갱신의 심사는 일본 국민의 배우자로서 신청자가 결혼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일본 내 경제 활동을 통한 납세 의무는 다 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 등본은 신청자와의 혼인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준비하고, 주민표는 세대 전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마이 넘버 생략)으로 제출합시다. 이사 등, 사정상 주민세 과세 증명서와 주민세 납세 증명서 준비가 어렵다면 통장 사본, 고용 증명서(회사에서 발급) 혹은 이에 준하는 자료 등으로 증빙 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가족 체제 비자 갱신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영주권자 제외)이 부양하는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거주하고자 할 때, 그 가족 구성원에게 발급되는 재류 자격인 가족 체제 비자. 배우자 비자와는 다르게 경제 활동 등, 각종 제한이 있지만 일본에서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재류 자격이므로,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꼭 갱신 절차를 밟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가족 체제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부양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서(부양인 작성용 1)
  • 주민표(세대 전원이 기재된 것)
  • 여권 사본
  • 재류카드 사본
  • 재직증명서
  •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주민세 과세 증명서, 주민세 납세 증명서 등)
  • 잔고 증명서

가족 체제 비자 갱신의 주요 심사 대상자는 발급 때와 마찬가지로 ‘부양자’입니다. 부양자와 신청자와의 가족 관계 사실 여부는 물론, 부양자가 부양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일본에서 납세 의무는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주민표는 신청자와의 가족 관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로, 세대 전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마이 넘버 생략)을 준비하여 혼인 수리 증명서, 혼인 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또한, 주민세 과세 증명서, 납세 증명서 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와 재직 증명서같이 재직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잔고 증명서나 적금 통장 사본과 같이 경제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학 비자와 마찬가지로 가족 체제 비자는 원칙적으로 경제 활동을 제한합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평소에 자격 외 활동 범위인 주 28시간 근무를 넘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가족 체제 비자 갱신 신청과 함께 자격 외 활동 허가도 재신청할 필요가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시다.

비자 갱신 준비는 미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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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자의 갱신 신청은 비자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굳이 처음 비자를 발급받았던 곳에서 갱신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가까운 관할 입국 관리국에 방문하여 갱신 수속을 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갱신 통보 엽서가 올 때 까지는 약 3~4주 정도 소요되지만, 입학 시즌, 입사 시즌 등 성수기에는 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갱신 수속은 미리미리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번 기사가 독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자 갱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아래 기사도 참고해보세요.

일본 현지 거주자의 리얼한 정보 ‘일본 한국인 모임’
일본에서 비자갱신하는 방법과 절차, 주의점↓
https://korean.co.jp/life_info/3

기사 내의 정보는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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