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기 위한 필수! 취로 비자(재류 자격)의 종류・신청 방법・제출 서류 등을 철저 해설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취업 가능한 재류 자격입니다. 일본에 체류하는 목적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재류 자격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 업무 범위, 재류 기간과 갱신 가능 여부 등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류 자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취로 비자(취업 가능한 재류 자격)의 기초 지식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여 거주하면서 뭔가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 활동에 부합하는 재류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할 경우는 업무 내용에 맞는 재류 자격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취로 비자’라고 부르는 것은 취업이 가능한 재류 자격을 뜻하는 통칭으로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취업 가능 여부의 중요한 포인트는 재류 자격의 종류입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이 가능한 재류 자격(취로 비자)이 필요합니다.

취로 비자(취업 가능한 재류 자격)의 종류

재류 자격은 크게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 자격’, ‘신분, 지위를 바탕으로 한 재류 자격’,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재류 자격’, ‘지정된 활동에 한해서 취업이 가능한 재류 자격’ 4가지로 분류됩니다. 재류 자격의 종류에 따라 일본에서의 활동 범위가 정해지며 취업 가능 여부와 재류 기간도 상이합니다.

1.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 자격(활동 제한 있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재류 자격은 일본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아래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한정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로, 현재 취득자는 약 272,000명입니다.(기능 실습 제외)
또, 기능 실습이란 기능 실습 제도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이 취득하는 재류 자격입니다. 기능 실습 제도란, 일본 기업에서 외국인을 받아들여 일하면서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모국의 발전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현재 약 411,000명이 기능 실습 재류 자격을 취득 중입니다. 재류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또, 2019년 4월에 신설된 재류 자격이 특정 기능 1호・2호입니다. 인재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14개 분야에서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능 1호는 1년・반년, 또는 4달의 재류 기간이 있으며 갱신 가능하지만, 재류 기간의 상한은 통산 5년입니다. 특정 기능 2호는 3년・1년, 또는 반년의 재류 기간이 있으며, 재류 기간의 상한이 없고 갱신이 가능합니다.

2. 신분・지위를 바탕으로 한 재류 자격

일본인처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신분・지위를 바탕으로 한 재류 자격입니다. 이 자격은 정주자(주로 일본계 외국인), 특별 영주자(1991년에 시행된 일본의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재류 자격), 일본인 배우자 등의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주자는 재류 기간이 무기한 허가되며, 그 외에는 최장 5년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3. 지정된 활동에 한해서 취업이 가능한 재류 자격

워킹 홀리데이, EPA(경제 연계 협정)에 의거한 외국인 간호사, 간병 복지사 후보자 등, 46종의 항목에서 활동이 인정되는 자격입니다. 2019년에 창설된 특정 활동 46호(일본의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어 능력 시험 N1 또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테스트에서 480점 이상을 획득한 외국인의 유연한 취업 활동)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원칙 상,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재류 자격

취업 이외의 목적(문화 활동이나 유학, 연수, 가족 체재 등)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노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지방 입국 관리국에 신청하여 취득하면 제약 내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이 방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로가 인정되는 것은 ‘재류 자격에서 허용되는 활동을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이며, 학업이 주요 목적인 유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 28시간 이내, 풍속영업 등에 종사는 제외’됩니다.

▼출처:출입국 재류 관리청 ‘레이와 원년 말 현재, 재류 외국인 수에 대해서’ (2020년 3월 27일)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4_00003.html

재류 자격마다 다른 업무 내용

재류 자격은 그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의 수준과 내용이 다릅니다. 재류 자격에서 허용되는 내용과 실제 업무 내용, 신청자 본인의 경험과 스킬 등이 재류 자격이 허가되는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전문 지식이 있는 고도 인재와 기능 실습을 목적으로 한 기능 실습생 등으로 양분되어 있었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조건으로 외국 인재를 받아들이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재류 자격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업종과 업무 내용 등, 차이를 비교하면서 이해해 봅시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일본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학문으로서 체계적으로 배운 지식이나 외국인 특유의 지식을 살려서 활동할 수 있는 재류 자격으로, 세 가지 영역의 업무와 그에 준하는 재류 자격의 통칭입니다. 구체적인 직종은 컴퓨터 기술 등의 기술자, 경리와 금융, 컨설턴트 등 기술과 인문지식을 갖춘 종합직, 해외 영업이나 통역 등 외국 문화에 기반한 사고나 감성을 살린 업무가 대상입니다.
학력 또는 업무에 대해서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요건입니다. 학력은 국내 외 대학(단기 대학 포함) 졸업 이상이거나 일본 국내 전문학교 졸업이 요건이며, 졸업증서나 성적 증명서를 신청 시에 제출합니다. 실무 경험에 대해서는 기술이나 인문지식 업무에서 10년 이상 실적이 요건입니다. 그래서 학술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반복 업무는 허가되지 않으며, 공장 라인 업무나 음식점 등에서 접객 업무만으로는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정 활동 46호

일본 대학 졸업

‘특정활동’은 독립된 재류 자격이 아닌 자격 통칭으로, 법무대신이 개별 외국인에게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을 지칭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다양화되는 외국인 고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재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허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특정활동 46호’는 2019년 5월에 신설된 자격으로 일본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이상의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유학생은 일본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의 활동 범위가 좁고, 재류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조건인 ‘고도의 지식이나 외국어 능력을 사용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졸업 후에도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재류 자격의 하나로 신설된 것이 ‘특별 활동 46호’입니다.
학력 요건은 일본의 대학, 대학원을 졸업, 수료하고 학위를 수여받을 것과 일본어 능력 시험 1급 또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테스트 480점 이상 취득(대학, 대학원에서 일본어 전공, 졸업자는 미해당)할 것입니다. 일과 업무 요건은 풀타임으로 근무(아르바이트, 파트타임, 파견사원은 불가능),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급여, 일본어를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업무, 일본 대학, 대학원에서 습득한 넓은 지식 등을 활용할 것(반드시 학부, 전공과 관련될 필요는 없음) 등의 조건이 있지만, 특정 기능과 같은 업종 지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 없는 일(소위, 단순노동)은 불가능합니다. 재류 기간은 5년 이하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이 유지되는 한, 재류 자격의 갱신이 가능하며 가족 체재도 인정되므로, 장기적인 시야로 경력을 쌓을 수 있어 일본 기업에서 간부를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래 일하고 싶은 사람은 꼭 검토해볼 만한 재류 자격의 하나입니다.

특정기능 1호・2호

일본 특정기능
Photo: PIXTA

‘특정 기능 1호・2호’는 2019년 4월에 신설된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14개 업종에 한해서 외국인 노동이 인정되는 재류 자격입니다. 1호보다 2호가 숙련된 기능을 요하며, 취득이 어렵습니다. ‘특정 기능 1호’로 취업 가능한 업종은 간병, 건물 청소, 농업, 어업, 식료품 제조업, 외식업, 소재산업, 산업기계 제조업, 전기/전자정보 관련 산업, 건설업, 선박용 공업, 자전거 정비업, 항공업, 숙박업으로, 현시점에서는 건설업과 선박용 공업에 한해서만 ‘특정 기능 2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으로는 18세 이상일 것, 대응하는 업종별로 기능 평가 시험 및 일본어 능력 시험(N4 이상)에 합격할 것(다만, 기능실습 2호를 수료한 외국인은 면제), ‘특정 기능 1호’로 통산 5년 이상 재류하지 않을 것 등입니다. ‘특정 기능 1호’의 재류 기간은 통산 5년이며, 이후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특정 기능 2호’의 경우, 재류 기간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특정 기능 1호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조건인 ‘고도의 지식이나 외국어 능력을 사용할 것’과는 달리, 소위 단순노동에 해당하는 근무 내용에도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학생의 졸업 후에도 큰 선택지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파트타임

일본 알바

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지는 보유하고 있는 재류 자격의 활동 범위에 따릅니다. 다만, 취업 가능한 경우라도 본래 활동과 다른 활동으로 파트타임 노동을 할 경우는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를 취득한 사람이 아르바이트로 통역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재류 자격만으로 대학에서 비상근 강사로 강의를 하거나 광고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허가된 활동 범위와 다른 활동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는 별도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 외에 파트타임 노동이 가능한 재류 자격으로 ‘유학’과 ‘가족 체재’가 있지만, 지정된 활동 범위를 벗어나므로 상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 마찬가지로 ‘자격 외 활동 허가’ 취득이 필요합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는 원칙상 주 28시간 이내, 풍속 업종을 제외하고 노동이 허가됩니다. 지방 출입국 관리국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허가까지 통상 2주~2달 정도 소요, 취득 이전에 일을 하면 본인은 물론 고용주도 처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외국 인재의 차이

▼참고:
후생노동성 ‘기능실습제도 이행 대상 직종・작업 일람’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jinzaikaihatsu/global_cooperation/index.html
다케우치 고이치 ‘지식 제로부터 외국인 고용’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일본 비자 신청
Photo: PIXTA

취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본에서 처음 일하는 경우, 전직하는 경우,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소개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내정된 기업의 담당자에게 확실히 확인해보세요.

1. 유학에서 취로(就労)로 변경하는 경우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려면 취로 비자(취업을 위한 재류 자격)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내정을 받았어도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재류 자격인 ‘유학’으로는 일본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신청을 통해 재류 자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취업에 있어서 ‘유학’에서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할 경우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소속(활동) 기관에 관한 제출(퇴학 시)’ 그 외 필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에 본인 또는 의뢰를 받은 행정서사,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과 고용기관(기업)이 작성하는 것이 있으므로 기업으로부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꼭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서에는 기업 대표 직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부탁해놓으면 좋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본인 명의 여권(또는 도항증명서) 및 재류카드
 ※여권은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이력서
・재류자격변경 허가신청서 (재류자격에 따라 양식이 상이)
※증명사진 (가로4cm×세로3cm, 배경 백지, 세 달 이내 촬영한 것)이 필요
・신청 이유서 (임의 제출, 서식 자유. 취업하려는 이유와 취업처의 직무내용,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와의 관련성을 설명한 문서를 제출하면 심사에 참고가 됩니다)

<고용기관(기업)이 준비하는 서류>
・고용 계약서 사본
・회사의 상업 법인 등기부 등본 및, 결산보고서(손익계산서) 사본
・법정 조서 합계표
・회사 안내(회사 팸플릿, 홈페이지)
・고용 이유서 (임의제출, 서식 자유. 채용 경위와 이유, 직무 내용 등을 기재한 것)

<대학, 학교에서 받는 서류>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성적 증명서 (업무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필요서류는 상기와 같습니다만, 통상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담당자가 기업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처인 회사에 맡겨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처리에는 1~2달 정도가 소요되며 졸업 시즌에는 입국관리국이 붐비므로 졸업 3~4달 전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저희 츠나구 로컬의 기사 ‘워홀,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취업 중으로 다른 회사로 전직하는 경우

취로 가능한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전직할 때는 우선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전직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제출이 필요하며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이나 다음 갱신 시에 재류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재류 자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전직 전후의 업무내용에 따르므로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직무 내용에 변경 없음 (근무처만 변경)

근무처가 바뀌었지만, 직무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같은 재류 자격으로 활동이 가능하므로 재류 자격 변경의 필요는 없으며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보유한 재류 자격은 전직 전 회사의 고용에 대해서 허가된 것으로 전직 후 회사에서의 고용 내용이 재류 자격의 조건에 부합되었는지는 심사가 필요하며, 재류 자격 갱신 시에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는 ‘취로 자격 증명서'(재류 자격 갱신 기간이 아니지만 현재 취업 내용이 재류 자격에 부합한 활동인지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해두면 안심입니다. ‘취로 자격 증명서’의 취득은 의무는 아니지만, 취득해 두면 재류 자격 갱신 시에 불허가되는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재류 기한이 3달 이내일 경우는 갱신 신청이 가능하므로 ‘취로 자격 증명서’를 취득하지 말고, 신고를 제출 후에 재류 기간 갱신 허가서를 해두면 좋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현재 보유한 재류 카드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
・(취로 자격 증명)

○직무 내용・근무처가 변경 (단, 같은 재류 자격 범위 내)

직무 내용도 근무처도 바뀌었지만 업무 내용이 보유한 재류 자격 범위 내인 경우, 재류 자격 변경의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직으로 직무 내용이 ‘통역’에서 ‘IT 엔지니어’로 바뀐 경우, 직무 내용은 다르지만, 둘 다 재류 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범위 내입니다. 이 부분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 제출만 하면 되지만, 전직 후 업무 내용이 현재 보유한 재류 자격이 인정하는 범위인지 확인해 두기 위해서라도 ‘취로 자격 증명서(재류 자격 갱신 기간이 아니어도 현재 업무 내용이 재류 자격에 맞는 활동인지 증명하는 서류)’를 취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로 자격 증명서’의 취득은 의무는 아니지만, 이것을 취득함으로써 재류 자격 갱신 시에 불허가 될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재류 기한 3달 이내일 경우, 갱신 신청이 가능하므로 ‘취로 자격 증명서’를 취득하지 말고, 신고를 제출 후에 재류 기간 갱신 허가서를 해두면 좋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현재 보유 중인 재류카드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
・(취로 자격 증명)

○직무 내용・근무처가 변경 (새로운 직장에서 직무 내용이 재류 자격의 활동 범위 외)

새로운 직무 내용이 현재 보유 중인 재류 자격의 활동 범위 외인 경우는 사전에 재류 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비자로 학교 교원으로 일하는 사람(재류 자격 ‘교육’)이 전직으로 통역 등의 일을 할 경우(재류 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가 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재류 자격 변경 허가서’는 원칙상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 입국관리국에 본인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심사는 초회 재류 자격 신청 시와 동일하며, 경력과 스킬이 새로운 직무 내용과 맞는지 검토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가진 경력과 스킬이 새로운 직무 내용과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재류 자격 갱신이 불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현재 보유한 재류 카드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기타 필요 서류

○’특정활동 46호’의 재류 자격으로 전직할 경우

‘특정 활동 46호’의 재류 자격은 소속 기관과 세트로 허가되므로 전직 후 직무 내용이 같은 경우라도 다시 재류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제출 후, 새로운 회사를 소속 기관으로 한 ‘특정 활동 46호’ 재류 자격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현재 보유 중인 재류 카드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
・재류 자격 변경 허가서

○취로 자격 증명서 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취로 자격 증명 교부 신청서
・자격 외 활동 허가서 (취득한 경우만)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여권 또는 재류 자격 증명서
・원천징수표 (이전에 일한 회사에서 발행한 것)
・퇴직증명서 (이전에 일한 회사에서 발행한 것)
・퇴직처 회사의 개요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결산서, 회사 안내서 등)
・전직처 회사에서 발행된 고용계약서, 채용 통지, 사령・급여 사령 등

3. 현재 해외에 있으며 채용이 확정된 경우 (처음 재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채용되어 취업하는 경우는 입국 전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외국인) 또는 중개인이 절차를 밟는데, 신청자는 외국에 있으므로 채용하는 기업이 대리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처리에는 약 세 달 정도가 걸립니다. 교부 후에는 신청자 본인이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와 사증 신청서, 그 외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현지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직접 비자를 신청하며, 비자 발급 후에 일본 상륙이 가능합니다(이 비자는 ‘재류 자격’이 아닌 일본 입국에 대한 사증). 비자 발급 후 일본에 입국하면 교부된 문서(비자/사증)를 제시하고 입국 심사를 받는데, 그 자리에서 재류 목적에 맞는 재류 자격과 재류 기간이 부여되는 형태입니다. 일부 공항을 제외하고 통상 나리타 공항 등에서 재류 카드가 발행되며, 재류 카드를 수령한 날부터 근무 가능해집니다.
재류 자격을 처음 취득할 때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한 기업 담당자와 잘 상의하여 각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스케줄을 잘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여권
・증명 사진 (세로4cm×가로3cm, 배경 백지, 세 달 이내 촬영한 것) 2장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또는 직무 경력서
・일본어 능력 시험의 합격 증명서 (임의 제출)

<고용 기관(기업)이 준비하는 서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서
・고용 계약서 사본
・회사 상업 법인 등기부 등본 및 결산보고서(손익계산서) 사본
・법정 조서 합계표
・회사 안내(회사 팸플릿, 홈페이지)
・고용 이유서(임의 제출, 서식 자유. 채용 경위와 이유, 직무 내용 등을 기재한 것)

더욱 자세한 정보는 저희 츠나구 로컬의 기사 ‘한국에서 일본 회사에 내정 받은 후, 취업비자는 어떻게 발급받을까요?’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4. 내정 후에 재류 기한이 세 달이 안 남은 경우

전직 내정 후, 재류 기간이 만료까지 세 달이 남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전직한 사실을 신고한 후에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합시다. 제출처는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관서로 심사에는 약 한 달이 소요됩니다. 재류 자격은 재류 기간 내에 기간 갱신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갱신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외국인 밎 고용자 양쪽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한 신청서 용지는 입국관리국의 창구에서 받거나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관계 수속(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tetsuduki_shutsunyukoku.html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1.html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2-1.html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3.html
▼재류 자격 취득 허가 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10.html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8.html
▼취로 자격 증명서 교부 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9.html
▼소속(계약) 기관에 관한 신고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5.html

취로 가능 여부 확인・증명 방법

재류카드
在留カード(表)
일본 재류카드
在留カード(裏)

자기가 보유한 재류 자격의 취로 가능 여부 또는, 가능한 범위를 내정 받은 기업에 증명할 시에는 재류 카드를 제시합시다. 우선 앞면 ‘취로 제한 유무’란입니다. ‘취로 제한 없음’ 기재가 있는 경우는 취업과 업무 내용에 제한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재류 자격에 의거하여 취로 활동만 가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류 자격에서 허가된 활동 범위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지정서에 따라 지정된 취로 활동만 가능'(재류 자격 ‘특별활동’)은 여권에 부착되어 있으며 법무대신이 개개인에 지정한 활동 등이 기재된 지정서를 같이 제시합시다.
‘취로 불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았으면 재류카드 뒷면에 스탬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의 기재는 ①’허가(원칙상 주 28시간 이내, 풍속업소 종사를 제외)’ 또는 ②’허가(자격 외 활동 허가서에 기재된 범위 내 활동)’ 둘 중 하나로 ②의 경우 자격 외 활동 허가서도 함께 제시합시다.

취득 허가・불허가의 주요 케이스

취로 비자(취업 가능한 재류 자격)를 취득할 때, 큰 포인트는 신청자가 그 재류 자격이 허가되는 조건에 일치하는지입니다. 몇 가지 재류 자격을 제외하고 업무 내용은 신청자가 가진 전문성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 공학부를 졸업 후, 일본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전자기기 기술 개발에 종사할 경우, 전공과 취업 내용에 관련성이 있으므로 재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사가 통번역 업무에 종사하려고 할 때는 전공과 취업 내용에 관련성이 적으므로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특정 기능 이외의 재류 자격을 신청했는데, 취업 내용이 공장 라인 작업이나 매장 접객 등, 소위 단순 작업이라고 판단될 경우도 자격 취득은 어렵습니다.
그 외, 주의할 점으로 신청자의 법에 저촉되는 이력도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 오버 스테이 등, 입관 법을 위반했거나 전과가 있다면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미 재류 자격을 소지한 상태에서 납세를 게을리했다고 판단된 경우도 재류 자격의 변경이나 기간 갱신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평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자격 외 활동으로 허가된 범위(취업 가능한 업무, 취업 시간 주 28시간)를 넘어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학교 출석률 및 성적이 나쁠 경우에도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생이라도 재류 자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갱신・변경이 불허가 된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재류 자격의 신청, 갱신, 변경이 불허가된 경우, 통지가 출입국 재류 관리국으로부터 전달됩니다. 불허가 통지에는 구체적인 이유는 명기되지 않고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서 면담 시 이유를 들을 수 있으며, 면담의 기회는 1회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어 실력이 부족해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는 등, 면담에서 개선점을 찾지 못하면 재신청을 해도 허가가 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혼자 대응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소속된 기업이나 학교, 행정서사 등 전문가가 동석하도록 요청해보세요. 불허가 된 이유를 확인하고 그 부분이 해결되었다면 재신청은 몇 번이나 가능하지만, 재신청 심사는 이전보다 엄격해지므로 초회 신청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갱신, 변경 시에 주의할 점

재류 자격 수속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기와 신청 내용에 따라 2~3달, 또는 그 이상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한 재류 자격의 유효기간이 반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 3달 전부터 갱신, 변경 수속이 가능합니다. 또, 병이나 장기 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3달 이상 전부터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갱신 신청 시 남은 재류 기간에 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류 자격 유효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불법 체류에 해당하지 않고 갱신 신청을 유효 기한 내에 했다면, 유효 기한으로부터 최대 두 달까지는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달이 경과하기 전에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 그 시점에서 재류 자격 유효 기간은 만료되어 입국 관리국으로부터 출국 준비 명령이 전달됩니다. 귀국하기 위한 준비로 30일, 31일의 유예(재류 자격 ‘특별 활동’)기간이 주어지지만, 재신청하여 두 달의 연장이 적용되는 것은 특정 활동 31일간에 한해서입니다. 또, 재신청 시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한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갱신 등의 수속은 가능한 한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로 비자의 신청은 행정서사 등에 대행을 부탁해보자!

비자 대행
Photo: PIXTA

재류 자격의 취득 신청은 기본적으로는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직접 가서 수속해야 하지만, 신청자 본인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개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중개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수속을 진행한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입니다. 신청 중개인은 연수,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다수의 재류 관리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입국까지 시간이 없고 채용 기업 측에 숙련된 담당자가 없는 등, 혼자 수속하는 것이 불안할 때는 재류 자격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서사 서비스(유료)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 중개인으로 등록된 행정서사와 변호사는 신청 중개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비스 의뢰 시에는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감수한 행정서사 사무소 프로필

IVY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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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희망하는 일, 희망하는 조건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에 맞는 취로 비자(취업 가능한 재류 자격)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요건도 많고 이해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본에 오기 전에 잘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자격 종류와 특성을 확인하여 일본에서 취업, 그 후의 장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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