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 관련 정보】 고용 형태별로 소개! 정사원・계약사원・아르바이트 등의 장점과 단점

일본에서 일할 곳을 찾을 때, 급료와 직종만 보고 일할 곳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일본에는 정사원, 계약사원, 파견사원, 파트,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존재합니다. 실은 고용 형태에 따라 급료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복리후생, 세금도 달라집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각 고용 형태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구직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 형태란?

정사원, 계약사원, 파견사원, 파트, 아르바이트… 이 단어들을 알고 있어도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차이는 기업과 종업원이 맺는 고용 계약의 차이, 즉 고용 형태의 차이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일본에서 일을 찾을 때, 자주 보게 되는 7가지 고용 형태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채용 흐름, 급료의 차이, 사회 보험 가입 조건을 소개합니다.

외국인도 가입 의무가 있다! 일본의 사회 보험

일본의 사회 보험 중에는 후생 연금 보험, 건강 보험, 노동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으며, 그중 후생 연금과 건강 보험은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국적에 상관없이(사회보장 협정 ※1을 맺은 나라의 국적자는 예외 있음) 근무처가 ‘강제 적용 사업소 ※2’의 경우는 가입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어도 수급 자격 기간의 요건이 충족되면 일본인과 동일하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에는 귀국할 예정이어서 후생 연금을 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기간 내에 탈퇴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기사를 참고하세요.

※1:일본과 해외에서 보험료 이중 부담을 피하는 것. 연금 수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가입 기간 요건 충족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
※2:법률로 후생 연금 보험, 건강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업소. 지정된 사업으로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사업소, 또는 국가/법인 사업소.

관련기사】외국인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세금, 건강보험, 연금 완벽 가이드
https://tsunagulocal.com/ko/24531

고용 형태에 따른 대우의 불공평을 해소! 2020년 4월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을 개시

일본 회사

동일 기업, 단체에서 행해지는 정규 고용 노동자(무기한 고용된 풀타임 노동자)와 비정규 고용 노동자(기한이 있는 고용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파견 노동자) 간에 불합리한 대우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측이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래 3가지입니다.

(1) 불합리한 대우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
(2) 노동자에게 대우에 관한 설명 의무를 강화
(3) 행정에 따른 조언, 지도와 재판 외 분쟁 절차(행정 ADR)의 정비

구체적으로는 정사원과 비정규 사원이 같은 곳이 배치되어 동일한 범위의 업무를 한다면, 같은 임금, 같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발의된 ‘노동 형태 개혁 관련 법안(働き方改革関連法案)의 성립에 따른 것으로, 대기업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럼, 각각 고용 형태에 따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사원

일본 정사원

노동 계약에 기한이 없어 장기 고용을 전제로 하는 고용 형태.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이 법정 노동 시간입니다. 채용 절차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력서와 직무경력서 등을 보내고 1회, 또는 여러번에 걸친 면접을 통해 채용됩니다. 소득세, 주민세, 건강 보험과 연금 등의 사회 보험료는 급료에서 차감됩니다.

현재 정사원의 장점은 급료, 복리후생, 유급휴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너스, 퇴직금 등, 수당이 나오는 회사가 많고, 연공서열 제도를 도입한 곳이 많은 일본 기업에서는 근속 연수가 길면 길수록 급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고용 형태보다 높고 안정된 급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률로 규정된 법정 복리후생 이외에,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설정한 법정 외 복리후생으로 교통비, 주택 수당(집세 보조), 가족 수당, 건강 검진 보조, 자격시험 비용의 보조 등을 해주는 곳이 있어서 정사원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존재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정사원의 메리트입니다.
한편, 책임감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회사와 직종에 따라 야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근 수당이 나와도 소정의 근무 시간 이외에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정사원의 경우는 전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도입에 따라 기업은 정사원의 복리 후생과 임원 수당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사원(기한이 있는 노동 계약)

계약사원과 정사원의 가장 큰 차이는 노동 계약에 기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업과 노동자 간에 계약 갱신의 합의가 없으면 노동 계약이 종료됩니다. 소정의 근무 시간, 근무일 등은 정사원과 같은 경우가 많고 급료도 정사원과 비슷합니다. 사회보험도 정사원과 같이 가입됩니다. 소득세, 주민세도 급료에서 차감됩니다.

계약사원의 장점은 정사원과 거의 비슷한 업무 내용, 급료를 받으면서 정사원정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사원과 비교하여 야근이 없거나 적습니다. 그리고 근무지가 한정되어 전근 갈 일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계약사원의 부업을 금지하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시간 활용이 용이한 계약사원으로 일하면서 부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이점입니다. 또, 회사에 따라서는 계약사원에서 정사원으로 등용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꼭 정사원으로 일해보고 싶은 특정 기업이 있는 경우, 계약사원으로 우선 일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역시 노동계약으로 정해진 기한이 만료되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정사원처럼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사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기업은 적고, 지급된다고 해도 정사원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에 따라 정사원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면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금에 대해서도 장기간 근속한 계약사원은 정사원보다 소액이지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파견 노동자(파견사원)

일본 파견사원

이번에 소개하는 고용 형태 중에서 유일한 간접고용이 파견노동자(파견사원)입니다. 정사원과 계약사원, 파트타임 노동자 등이 고용주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는 것과 달리, 파견 노동자는 파견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자신의 스킬과 근무 형태 등에 맞게 근무지에 파견됩니다. 급료와 근무, 노동조건은 파견회사와 파견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해도 파견회사에 따라 다른 조건으로 일하게 됩니다. 또, 사회보험은 파견회사에서 가입됩니다.

파견사원의 장점은 동일하게 시급제로 일하는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높다는 점. 또 스킬이 있으면 정사원으로 입사가 어려운 유명 외자계 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3달마다 계약 갱신이 필요한 점, 같은 사업소에 3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파견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정규고용을 늘릴 목적으로 만든 규정이지만,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큰 단점입니다.

파견노동자는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에 따른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우 차이를 없애기 위한 방식이 두 종류(파견처 균등・균형 방식, 노사협정 방식) 있는데, 파견회사에 따라 어느 쪽을 도입하고 있는지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견처 균등・균형 방식의 경우는 파견처의 정사원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파견사원이라도 정사원과 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파견처에 따라서는 대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사협정 방식의 경우는, 후생 노동성이 매년 통지하는 같은 직종, 같은 근무지의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이상의 대우를 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어느 파견처에 가도 대우는 변하지 않지만, 그만큼, 파견처의 사원과는 대우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대형 파견회사는 노사협정 방식을 도입한 경우가 많으며 그 대우 방식은 파견회사가 정하는 것으로, 파견사원 자신이 정할 수 없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도입되고 나서는 지금까지 파견사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교통비가 나오게 된 것도 파견노동자에게 큰 변화입니다.

파트타임 노동자(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일본 파트타임

파트와 아르바이트는 법률상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파트=주부 대상, 아르바이트=학생, 젊은 사람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직종에 따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 내용은 상기 3가지 고용형태보다 보조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고용 기간은 구인에 따라서 다르므로 ‘장기 아르바이트 모집’이나 ‘4달 단기 아르바이트’ 등, 자신이 일하고 싶은 기간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편, 단점은 파트타임 노동자와 사원과는 업무 내용이 다른 곳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 일해도 스킬을 배우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접객・판매 직종은 정사원으로 등용되는 일도 많지만, 그 이외 직종에서 정사원이 되고 싶다면 다른 고용 형태를 선택합시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이라도 사회 보험에는 가입되지만,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주일의 소정 노동 시간 및 한 달의 소정 노동 일수가 상시 고용자의 4분의 3 이상일 경우
・노동 일수과 노동 시간이 4분의 3 미만이라도 아래 (1)~(5) 전부에 해당할 경우
(1) 일주일의 소정 노동 시간이 20시간 이상
(2) 월급이 88,000엔 이상
(3)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 예상될 경우
(4) 학생이 아닐 것
(5) 피보험자 수 501명 이상 기업의 종업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도입으로 바뀌는 점은 다른 비정규직과 동일하지만, 풀타임 근무, 무기한 고용될 경우,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주의하세요.

단시간 정사원

단시간 정사원이란 ①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노동 계약(무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 ②기본급이나 퇴직금 등의 산정 방법이 동종 풀타임 정사원과 동등,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원을 말합니다. 노동 시간은 6시간 정도로 짧기 때문에 급료가 낮아지는 것은 단점이지만, 복리후생 등은 정사원과 동등하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장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와 복리후생 비용이 늘어나는 단점이 많아 이 제도를 도입한 회사라도 육아 지원 목적 등의 기간 한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앞으로 정사원이 되고 싶거나 현재 정사원인 경우는 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했는지 알아봅시다.

단시간 정사원은 원래 정사원과 동일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변화는 적습니다. 다만, 단시간 정사원으로 기본급이 적은데 통상의 정사원과 같은 업무량이라면 기업에 대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위탁 계약 노동자

일본 고용 형태

리모트 워크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외국인 업무위탁 계약 노동자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복수의 회사와 업무위탁으로 일을 하는 경우, 그중에서 가장 보수가 많은 회사를 통해서 취업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업무위탁에는 위임 계약과 청부 계약, 두가지 계약 형태가 있는 것도 주의점입니다. 위탁 계약은 업무의 성과물이 아닌, 업무 자체가 대가가 됩니다. 그에 반해, 청부 계약은 일정의 납품물이나 성과물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의 사무 업무나 접수 업무라면 임의 계약, 웹디자이너가 웹페이지를 만든다면 청부 계약이 됩니다.
장점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다는 점과 업무 내용에 따라서는 근무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아서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는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급료 액수가 큰 경우, 세무회계사와 상담해도 좋지만, 싸게 하고 싶다면 확정 신고 때만 클라우드 소프트를 써도 좋습니다. 확정 신고용 클라우드 소프트는 다양하게 있으므로 직접 비교해보세요.

업무위탁(청부) 계약 노동자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의한 고용 조건의 변경 등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측은 파견 사원의 임금 증가가 부담이 되므로, 지금까지 파견 사원이 해 온 업무를 업무위탁(청부) 계약 노동자에게 발주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입니다.

재택워커(자영업형 텔레워커)

재택 근무

업무위탁(청부) 계약 노동자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그중에서도 컴퓨터 등의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개인으로 일을 하는 경우 ‘재택워커’라고 부릅니다. 엔지니어나 디자이너, 번역 등, 자신의 전문성에 맞는 일을 청부계약으로 수주합니다. 근무 장소나 지정이 없으며 자택은 물론, 카페, 공유 오피스 등을 사용해도 됩니다.
일시 귀국하는 경우도 컴퓨터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매력적입니다.
다만, 자유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 내용의 확인을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의 확인은 어떤 고용 형태라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재택워커의 경우, 업무 단위로 회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서 납품 후에 계약금이 내려갔다, 납품 후에 연락이 끊겼다 등의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수 지급에 대해서 불안한 경우는 프리랜서용 매칭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도입에 따른 변화는 업무위탁(청부) 계약 노동자와 동일합니다.

취업 시에 주의할 점

취로 비자(취업이 가능한 재류 자격)를 취득하고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고용 형태인지를 생각해서 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취로 비자의 신청에는 고용하는 회사의 안정성, 계속성,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의 고용 형태라면, 취로 비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경우에는 계약 기간 1년 이상의 계약사원 등, 계약 기간이 긴 고용 형태를 선택하도록 합시다. 또 하고 싶은 일의 업무 내용에 맞는 학력인 사람, 그 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취로 비자가 나오기 쉬운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계약 시에는 고용주와 고용 형태, 임금, 업무 내용 등, 노동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구두상이 아닌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하도록 합시다.

또, 노동 기준법이나 건강 보험법 등으로 노동 조건 면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통상 노동자와 대우의 차이, 그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는 지침을 두고 있으므로 자신의 대우에 의문이 있으면 회사 측에 물어봅시다.

고용 형태의 변경 방법과 주의점

일본 고용 시장

아르바이트에서 정사원으로, 계약사원에서 재택워커로,, 등 고용형태가 바뀐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고용 형태가 바뀐 경우는 같은 회사라도 노동 계약을 다시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같은 직장이어도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가 바뀜으로써 사회 보험료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사원이 재택워커가 된 경우, 회사를 퇴직한 다음날부터 건강 보험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퇴직한 회사가 사회보험 자격 소실 신청을 하므로, 회사에서 받은 피보험자 자격 소실서의 제출과 보험증의 반납도 필요합니다. 퇴직 다음날부터는 국민 보험료도 드므로, 자치체 창구에서 국민보험 가입을 합시다.

관련기사】외국인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세금, 건강보험, 연금 완벽 가이드
https://tsunagulocal.com/ko/24531

고용 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일을 찾을 때는 급료나 업무 내용만 보기 쉽지만, 자신의 경력 형성을 위해서라도 꼭 고용 형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고용 형태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직장을 고르면 일본에서 더 쾌적하게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APARTMENT HOTEL MIMARU’에서 프런트 스태프를 모집중!

주로 해외에서 방문하는 가족이나 그룹을 타깃으로 한, 세련된 호텔 ‘APARTMENT HOTEL MIMARU’가 프런트 스태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 집처럼 편안하게’를 콘셉트로, 현재는 도쿄·오사카·교토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1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학 실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살려 호텔에서 일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APARTMENT HOTEL MIMARU 구인 상세 내용

기사 내의 정보는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

0 Shares: